[귀 닫은 경쟁당국] ‘답정너’ 제재에…처분기업 넷 중 하나 ‘행정소송’
담합 의혹이 제기된 A사는 2년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현장·서면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제재 결정 직전에 피심인 의견을 청취하는 소명 시간은 고작 40분에 불과했다. A사 관계자는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 놓고 묻는 ‘답정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그 결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A사는 7년에 걸쳐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끝에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