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닫은 경쟁당국] '답정너' 제재에…처분기업 넷 중 하나 '행정소송' | TRENUE
국내뉴스

[귀 닫은 경쟁당국] ‘답정너’ 제재에…처분기업 넷 중 하나 ‘행정소송’

[귀 닫은 경쟁당국] ‘답정너’ 제재에…처분기업 넷 중 하나 ‘행정소송’
담합 의혹이 제기된 A사는 2년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현장·서면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제재 결정 직전에 피심인 의견을 청취하는 소명 시간은 고작 40분에 불과했다. A사 관계자는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 놓고 묻는 ‘답정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그 결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A사는 7년에 걸쳐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끝에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해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