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사전신고·증빙 없이 해외 송금
내달부터 사전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달러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함께 추진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