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지현 '해외여행 1등' 인터파크 광고 공정위 신고 | TRENUE
국내뉴스

[단독]전지현 ‘해외여행 1등’ 인터파크 광고 공정위 신고

[단독]전지현 ‘해외여행 1등’ 인터파크 광고 공정위 신고

배우 전지현을 광고모델로 한 인터파크의 ‘해외여행 1등’ 캠페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지난 20일부터 TV·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다”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가 최근(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시켰다.인터파크가 광고에 쓰고 있는 “해외여행 1등&quo…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