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신사업 거른다” 신사업 추진 현황 공시 의무화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기업 신사업에 대한 실제 추진 현황을 정기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작성 대상은 공시 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 중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가령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 때 2021~2023년 6월 기간 중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업은 공시 대상 기간 중 정관상 사업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