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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협약기관서도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대손처리 편의성 높여

​무보, 협약기관서도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대손처리 편의성 높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협약을 맺은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 등을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다.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법인세법 상 회수불능 확인기관을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보 협약 수출채권추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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