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수금 한도, 연간 5만→10만 달러로 확대
앞으로 무증빙 해외송수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해외송금 서류증빙 절차 및 신고 기준·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 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