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LMO 작물 검역 강화…”제2의 주키니 호박 사태 막는다”
최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유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종자의 출원, 생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