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단계적 신고제' 도입…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도 배제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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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단계적 신고제’ 도입…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도 배제

민간동물보호시설 ‘단계적 신고제’ 도입…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도 배제
정부가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단계적 신고제를 도입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 4월부터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대다수 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단계적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지만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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