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업·임업경영 지원’ 산지규제 완화
산림청은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10만㎡까지 늘려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