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5억 넘게 번 애널리스트 檢 송치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선행매매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송치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널리스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매수’ 의견이 담긴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발표 뒤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2개 종목을 사고팔아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 특사경은 A씨가 자본시장법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