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거래, 5만달러까진 신고 안해도 과태료 대신 ‘경고’
다음달부터 외화거래를 할 때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금액이 5만달러 이내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때 경고 조치를 받는 기준이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상향되기 때문이다.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정부는 외환거래상 과태료 수준을 낮추고 형벌 기준을 높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지금까지는 2만달러가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