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방역기준 위반시 사육제한…오리 휴지기 손실보상 제도화
앞으로 가축 사육농가가 중대 방역기준을 위반해 다른 지역으로 가축 전염병을 퍼지게 한 경우, 가축 사육이 제한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