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방역기준 위반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
정부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방역 우수농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방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