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전시·관광통역사에도 특고 대상 갑질 심사지침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지침 대상 직종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등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 용어가 노무 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 적용 대상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