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弗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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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弗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弗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부터는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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