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한솥, 가맹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솥에 대해 가맹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인 주식회사 한솥은 도시락 판매와 관련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영업표지 ‘한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780개의 가맹점사업자가 신청인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고 있다. 신청인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