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어도 최대 4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과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리니언시)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자본시장법 개정은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