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공정위, 검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이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음저협은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는데,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같은 저작권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