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DI 우리나라는 1998년에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완전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53년생부터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정 최소 정년은 60세이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대 초중반이어서 안정적인 소득이 부재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주요국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왔으며 덴마크를 포함한 5개국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동해 상향 조정할 것을 예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