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혼인 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해주기 위한 조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