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적령기 미혼자녀 둔 10집 중 3집 금융자산 1.5억원 이상 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억5000만원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금융 자산만으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 자산은 1억6597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