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
[사진=미스터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