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누락’ 시공사 전격 현장 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최근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관련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때맞춰 지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개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