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주총 전면도입…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된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상법상 근거도 마련된다.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총 통지와 투표, 회의를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해진다.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만 주총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