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말·체험농장 임대할 땐 3년 이상 소유해야”
세종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하는 토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다.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