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횡령배임 사실무근, 근거 없는 소송에 법적대응”
광 통신 모듈 부품 제조 전문기업 라이트론이 전환사채(CB)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는 “근거 제시도 없는 악의적인 내용의 소송”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라이트론은 지난 7일 김윤희외 1명으로부터 자전환사채 처분 금지등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고 8일 공시했다. 원고들은 “배임, 횡령을 이유로 자기전환사채 매각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판결 확정식까지 CB 104억원의 매각을 금지한다”고 요구했다.라이트론은 최근 하이엔드(High-end)광트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