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소프트 승소 | TRENUE
국내뉴스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소프트 승소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소프트 승소

(상보)엔씨소프트와 웹젠이 게임의 저작권을 두고 2년간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피고는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