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7년간 ’89억원 리베이트’…공정위,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약 7년간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더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보건소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늘려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