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 가중치 최대 50%…”법 위반 억지력 강화 기대”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다음달 14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