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계약서 명시 의무화
정부가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막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