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자산운용에 ‘ETF 이해 상충 관리 미흡’ 등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주식대여업무와 관련해 이해 상충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삼성자산운용에 개선을 요구했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삼성자산운용 직원 1명에게 자율 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또 삼성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 2건을 지적했다.문제는 삼성자산운용이 ETF 주식대여업무를 운용역 1인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이 ETF 투자자와 ETF로부터 주식을 차입한 투자중개업자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