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100여개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일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일부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여기에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은 진찰 및 입원·접종 및 투약&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