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공정위 제재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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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공정위 제재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공정위 제재

경쟁당국이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랜덤박스가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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