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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경쟁당국이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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