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43억 배임혐의' 2심도 집행유예...벌금 6억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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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43억 배임혐의’ 2심도 집행유예…벌금 6억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혐의’ 2심도 집행유예…벌금 6억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7)씨가 43억원의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40억원대 배임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추가 기소 건에 대한 판결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2008년~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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