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산장애 손해가 고객 부담?…공정위,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총 129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가운데 은행 113개(13개 유형), 저축은행 16개(7개 유형) 조항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법에 따라 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