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특혜 환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 | TRENUE
국내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특혜 환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특혜 환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 펀드 다선의원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의 경우 환매 중단 이전에 시장에서 일부 루머가 돌았고 판매사가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매를 권유하는 게 불법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 운용사 모두 그(환매한)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환매)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