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특혜 환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 펀드 다선의원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의 경우 환매 중단 이전에 시장에서 일부 루머가 돌았고 판매사가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매를 권유하는 게 불법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 운용사 모두 그(환매한)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환매)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