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0월부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과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