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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한 대규모유통업자에 과징금

​공정위,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한 대규모유통업자에 과징금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인사나 판매품목, 시설규모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유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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