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심사…”혁신경쟁 제한 여부 따질 것”
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 26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취득금액은 약 27조800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가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득금액이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해 어도비 측에서 자발적인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비는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