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中 건설사에 30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에 도심형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국의 건설사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는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