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도 고객 책임"...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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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도 고객 책임”…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디도스도 고객 책임”…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VCNC,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을 시정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대표적인 약관 유형은 ID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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