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통관 허용 1년 남짓에 1000개 수입… “미성년 형상 금지 등 규제 마련해야”
지난해 6월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지금까지 약 1000건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돌이란 신체 일부나 전체를 묘사한 성인용품을 말한다. 이 중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등은 통관이 거부되는데, 명백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6월 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005건이다. 이 중 전신형 제품 270건, 신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