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판매자가”…공정위, 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당국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인 ‘라이브커머스’ 분야 사업자 귀책여부의 상관없이 무조건적 책임을 져야했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 10개 유형 16개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대표적인 약관 유형은 구매자가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