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위원으로 둔갑…공정위, 입시학원 9곳 제재 착수
경쟁당국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