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안전기준 특례 신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규 도입
정부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모빌리티 혁신 기술에 대한 특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화되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환경·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 등이다. 우선 첨단전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