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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 부동산 시가 과세 대상자 넓혀야”

[2023 국감]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 부동산 시가 과세 대상자 넓혀야”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을 묻는 말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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