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전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 TRENUE
국내뉴스

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전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전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