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證 2대주주 김기수씨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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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證 2대주주 김기수씨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다올투자證 2대주주 김기수씨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씨가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대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다올투자증권은 14일 “원고 김기수씨가 지난 3일 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김기수씨측은 다올투자증권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각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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