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용하고 출근 안 해도 급여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철퇴
금융감독원이 배우자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등 한 회계법인에서 드러난 부당 행위를 발견하고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 회계법인에서는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받지도 않은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1일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 소속 B회계사는 배우자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법인 직원 채용이 법인이 아…